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98
판결선고
2026. 4. 24.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충북 충주시 D 소재 개인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부터 2019. 12.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3단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E의 2019. 8.~12. 임금 합계 19,409,388원 및 4단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F의 2019. 9.~2020. 7. 임금 합계 47,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 보고
E, F의 각 고소장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조회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