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80
판결선고
2025. 8.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두고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부터 2024. 1. 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3. 12. 임금 5,500,000원 및 2024. 1. 임금 3,370,967원 등 합계 8,870,9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작성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1.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법령에서 정하는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증명서<1>, 사직서<2>,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3>, 경력증명서<4>, 공사일지<5>, 메시지내역<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작성된 D에 대한 근무증명서에는 D이 2023. 4.11. C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4. 1. 19.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경력증명서에도 D이 2023. 4. 11.부터 2024. 1. 20.까지 C에 근무한 것 으로 기재된 점, D은 2023. 12. 3.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점, D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도 D이 2023.4. 12.부터 2024. 1. 19.까지 C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D은 충북 옥천군E 일원에서 진행된 F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 중 골조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일지를 작성, 보고하였는데, 그 공사일지가 2023. 4. 26.부터 2024. 1. 7.까지 작성된 점, D이 피고인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사현장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거나 식비, 간식, 장비 및 자재대금의 납부를 요청하면, 피고인이 그 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형태는 2023. 4.경부터 2024. 2.경까지 동일하였고, 달리 2023. 9.경을 전후로 이러한 업무방식이 달라졌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특히 D은 2024. 2.까지 매월 25일경 피고인에게 급여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제외하면 별다른 이의 없이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D이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
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정익
각주1) 증거기록 제202면
각주2) 증거기록 제206면
각주3) 증거기록 제207면
각주4) 증거기록 제215면
각주5) 증거기록 제221 내지 611면
각주6) 증거기록 제645 내지 703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