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북 음성군 D 조성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26.부터 2025. 12. 22.까지 근로한 E의 2025.10월 임금 843,830원, 11월 임금 3,000,000원, 12월 임금 220만 원 합계 6,043,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5. 21.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