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7.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0. 6. 7.경부터 2011. 3. 31.경까지는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인산리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의 공장에 파견되어 플라스틱 용기제품의 포장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1. 4. 1. 이후로는 충북 진천군 이하생략에 있는 ○○○○○○○○○의 공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플라스틱 캡 조립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8.(금) 19:00경부터 2011. 7. 9.(토) 08:00경까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한 후 자택으로 퇴근하였는데, 2011. 7. 10(일) 13:30경 자택에서 가족과 점심식사를 하다가 앉은 상태로 갑자기 쓰러졌고, 이에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진한 결과 '뇌경색,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 심방세동, 심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1.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27.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