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535
판결선고
2012. 10. 30.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 및 E 인삼밭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삼재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인삼재배 밭에서 2009. 2. 23.부터 2009. 7.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09년 6월 임금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1, 2,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6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C, H의 각 법정진술
F 근무자필내역
I 근무자필내역서, 10년 2월 인삼농장일일근무일지(증거 순번 10)
H, J의 자필근무내역서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 및 E 인삼밭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삼재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인삼재배 밭에서 2009. 2. 10.부터 2009. 8.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09년 5월 임금 305,000원, 2009년 6월 임금 595,000원, 2009년 7월 임금 420,000원, 2009년 8월 임금 490,000원 합계 1,8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민호
별지
각주1) 피고인은 F, I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F, G(I의 처)의 법정진술, 통장 사본(피고인 신청 증거순번 1), F, I 근무자필내역(검사 신청 증거 순번 4, 10)을 보면 피고인이 F, I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늦게 그것도 일부 금액만을 지급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