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77. 9.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9. 13.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0. 8. 11:5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 숙소인 이하생략 내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밝혀졌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