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6. 17. 10:00경 충주시 주덕읍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1 운영의 '○○○○' 소속 근로자로서 그 사업장 내 용접받침 위에서 기중기(호이스트 크레인)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용접받침 레일에 회음부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도 부위가 파열되있고, 같은 날 ○○대학교 ○○병원에서 상치골 방광루 성형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09. 8.경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도 손상'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이래로 2010. 8. 3. ○○대학교병원에서 요도 성형수술을 받는 등 2009. 6. 17. 부터 2011. 4. 30가지(이하 '종전 요양승인기간'이라 한다) ○○대학교 ○○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종전 요양승인기간 전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요도 손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발기장애'와 '신경인성 방광증(급박뇨)'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0. 11. 25.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9. 이를 불승인하였고, 원고는 2011. 9. 7. 피고에게 다시 추가상병 승인 및 재요양 승인(당시 재요양 승인 신청서에 첨부된 원고의 주치의 소견서에는 예상 통원치료기간이 '2011. 9. 5.부터 2012. 3. 5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5호증의 1 참고)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7. 이를 모두 불승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 31. 이 법원 2012구합138호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처분 등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선행 소송에서 신체감정촉탁절차를 거친 후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는 2012. 7. 13.경 원고에 대하여 '발기장애'와 '신경인성 방광증(급박뇨)'(이하 양자를 통칭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함과 아울러 요양기간을 2011. 9. 5.부터 2012. 3. 5까지(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기간'이라 한다)로 정하여 재요양을 승인하였다(원고는 2012. 7. 12. 선행 소송의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2. 7. 13.경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으로 인하여 2011. 5. 1.부터 2012. 7. 12.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승인 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일수 6일(위 기간에 관하여서는 휴업급여 211,520원을 지급하였다)을 제외한 기간에 관하여서는 '그 기간 동안 취업은 가능한 상태라는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이 있다'라는 이유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