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 10:00경 ○○시 이하생략 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형틀목공사 작업을 하던 중, 약 4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1.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형틀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