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7,636,185원, 원고 B에게 62,577,2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은행은 1972. 10. 19.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인데, 상호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신용금고'에서 2000. 6. 12. '주식회사 하나로신용금고'로, 2002. 2. 22. '주식회사 하나로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8. 17. '주식회사 하나로저축은행'으로, 2012. 2. 2.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으로 순차로 변경되었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은행'이라 한다).
피고 은행은 2000. 2. 2. 주식회사 청주상호신용금고(이하 '청주금고'라 한다), 합자회사 진천상창상호신용금고(이하 '진천금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은행이 청주금고 및 진천금고를 흡수합병하되, 피고 은행, 청주금고, 진천금고는 각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흡수합병 전에 퇴직금 등을 완전히 정산하고, 합병 후 존속회사인 피고 은행이 제정한 새로운 인사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신규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은행은 2000. 6. 12. 청주금고를 흡수합병하였다.
한편, 원고 A는 1986. 10. 20., 원고 B은 1989. 1. 21. 피고 은행에 각 입사하였다가, 2000. 2. 14. 피고 은행에게서 입사일로부터 1999. 12. 31.까지의 퇴직금 (원고 A 27,003,409원, 원고 B 25,666,279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은행의 전직원들은 2000. 6. 8.경 일괄하여 피고 은행을 사직한 다음(이하 '중간 퇴직'이라 한다) 별다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0. 7. 1. 피고 은행에 신규입사의 형식으로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 은행은 2000. 7. 1. 원고들을 포함한 전직원들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원고들을 포함한 전직원들에게 아래 지급내역과 같은 형식으로 근무기간(1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한다), 한편 2008. 8. 1.경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원고들은 2012. 12. 30. 피고 은행을 퇴직하였고(이하 '최종 퇴직'이라 한다), 당시 피고 은행으로부터 원고 A는 2009. 8. 1.부터 산정한 퇴직금으로 18,644,709원, 원고 B은 2009. 8. 1.부터 산정한 퇴직금으로 17,728,814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의 최종 퇴직 당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원고 A의 경우 181,349원 58전 및 200,903원, 원고 B의 경우 172,288원 69전 및 191,219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 은행에 입사한 이래 담당업무 내용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 은행이 청주금고 등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피고 은행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일괄 사직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은 다음 피고 은행에 신규입사하는 형식으로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중간 퇴직에도 불구하고 피고 은행에 최초 입사한 때부터 피고 은행에서 최종 퇴직할 때까지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 적용을 중단시키기 위한 피고 은행의 경영방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서 원고들을 포함한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 A에게 피고 은행에 원고 A가 최초 입사한 때부터 최종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통산한 11,021일을 근속일수로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 181,985,092원(=퇴직 당시의 통상임금 200,903원 × 30일 × 근속일수 11,021/365일)에서 원고 A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기지급 퇴직금 합계 84,348,907원(=중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돈 35,000,000원 +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받은 돈 30,704,198원 + 최종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돈 18,644,709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97,636,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피고은행에 최초 입사한 때부터 최종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통산한 8,708일을 근속일수로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 136,860,415원(=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 191,219원 × 30일 × 근속일수 8,708/365일)에서 원고 B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기지급 퇴직금 74,240,519원(=중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돈 30,000,000원 + 이 사건 퇴직 중간정산금으로 지급받은 돈 26,511,705원 + 최종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돈 17,728,814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62,619,8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은행의 주장
피고 은행은, 원고들이 자의로 피고 은행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되었고, 또한 피고 은행이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 정산신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은 최종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은 날인 2009. 8. 1.부터 기산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은행에서는 이미 그와 같이 계산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중간 퇴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중간 퇴직 후 피고 은행에 재입사한 이래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피고 은행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은행은 중간 퇴직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은행의 전직원들로 하여금 사직한 후 재입사하도록 하였던 점, ② 피고 은행이 중간 퇴직 과정에서 근로자들과 협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당시 원고들에게 중간퇴직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게다가 피고 은행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포함한 피고 은행 직원들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은행의 직원들은 대부분이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위를 가지고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④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은행의 모든 직원들은 이 사건 재입사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중간 퇴직이 경제사정상 원고들에게 유리한 면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간 퇴직은 피고 은행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데다가 그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그와 같은 사직과 퇴직금 수령이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간 퇴직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고 은행 사이의 근로 관계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살피건대,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은행은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2007. 7.말경 2006. 8. 1.부터 2007. 7. 31.까지, 2008. 7.말경 2007. 8. 1.부터 2008. 7. 31.까지, 2009. 7.말경 2008. 8. 1.부터 2009. 7. 31.까지의 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받았던 사실, ②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은행의 직원들은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피고 은행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제출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에는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부동문자 외에는 별도의 신청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신청 역시 장기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 은행의 퇴직금 중간정산일인 8. 1. 직전에 일거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피고 은행의 직원들 중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피고 은행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2001년~2006년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은행의 직원들과 협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합의가 원고들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미지급 최종 퇴직금의 산정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 A에게 피고 은행에 원고 A가 최초 입사한 때부터 최종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통산한 기간 30년 71일을 근속년수로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 181,985,092원{=평균임금 200,903원 × 30일 × 근속년수 (30 + 71/365년),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 A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합계 84,348,907원(=중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돈 35,000,000원 +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지급받은 돈 30,704,198원 + 최종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돈 18,644,709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97,636,185원(=181,985,092원 - 84,348,907원), 원고 B에게 피고 은행에 최초 입사한 때부터 최종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통산한 23년 313일을 근속일수로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 136,860,415원(=평균임금 191,219원 × 30일 × 근속년수 (23 + 313/365)년,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 B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4,240,519원(=중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돈 30,000,000원 + 이 사건 퇴직 중간정산금으로 지급받은 돈 26,511,705원 + 최종퇴직금으로 지급받은 돈 17,728,814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62,619,896원(=136,860,415원 - 74,240,519원) 중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62,577,2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 14.부터(원고들은 2013. 1. 13.부터 구하나, 이는 이유 없다)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형(재판장) 송효섭 박정진
각주1) 최종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181,349원 58전이고 통상임금은 200,903원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각주2) 최종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172,288원 69전이고 통상임금은 191,219원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