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2012. 5. 15., 2012. 5. 16., 2012. 5. 17., 2012. 5. 18., 2012. 5. 22. 각 업무방해의 점 및 폭행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424,2013
판결선고
2015. 2. 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세종특별자치시 J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K의 직원들로서, 피고인 A은 L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소속 K지회(이하 'K지회'라 한다)의 지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K지회의 사무장이었으며, 피고인 C은 K지회의 노동안전보건부장이었고, 피고인 D는 K지회의 기획부장이었으며, 피고인 E은 K지회의 교육선전부장이었고, 피고인 F은 K지회의 대의원이었다.
[2012고단2424호]
피고인 A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2. 30.경 주식회사 K에서 위와 같이 조합원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야간근무자들로 하여금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 야간근무자들 중 약 102명으로 하여금 야간근무를 거부하게 하여 쟁의행위를 주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8.경까지 별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내역' 기재와 같이 조합원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
[2013고단1168호]
피고인 B, C, E, F의 업무방해
피고인 B, C, E, F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의 표준출입시스템 설치공사 착수예정일인 2012. 6. 2. 09:17경 주식회사 K 정문 앞에서, 피고인 F은 생산현장에서 사 용하는 지게차(E-10)를 위 정문 앞으로 운전하여 와 표준출입시스템 설치공사를 위한굴삭기 진입을 방해하고, 피고인 B, C, E은 위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C은 공사 안전표지판과 안전펜스를 집어 던지면서 공사관계자 및 굴삭기 운전기사에게 "머리통을 깨고 갈아 마시겠다"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표준출입시스템 설치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C, E의 업무방해
피고인 A, B, C, E은 공모하여, 2012. 6. 14. 13:3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K 정문 앞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A, B은 기능직 사원 1차 소통교육을 위하여 교육장으로 떠나려는 회사 버스에 승차하거나 그 부근에서 위 교육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당한 교육이다'라는 취지로 위 교육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피고인 C, E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버스 앞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교육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C의 업무방해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2. 6. 18. 08:00경 주식회사 K 정문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하던 중, 출근하는 피해자인 대표이사 M 운전의 N 제네시스 차량 앞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등 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출근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D는 공동하여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하던 중, 노동조합원들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행위를 촬영하려는 주식회사 K 직원인 피해자 O(44세)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C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 C은 2012. 5. 14. 08:00경 피해자 주식회사 K 정문 앞 도로에서 회사 측이 시행하는 캠페인 행사장에 자신 소유의 검은색 그랜저엑스지 차량(P)을 정문앞에 주차한 후 위 차량 문을 열고 음악 소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소음을 내고 출근하는 직원 및 외부업체 차량의 통행을 약 45분간 몸으로 막아서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캠페인 행사 및 출근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5. 24. 08:05경 주식회사 K 정문 앞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위 차량을 주차하여 직원 및 외부업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미리 준비한 신문지와 자른 머리카락을 도로 중앙에 버려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캠페인 행사를 하고 있던 대표이사 M의 얼굴에 미리 준비한 요령을 대고 흔드는 등 위력으로써 대표이사 및 직원들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명예훼손
피고인 C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M, 부사장 Q(독일인), 공장장 R, 상무 S, T, 이사 U, V 등이 있는 자리에서 '허구한 날 노동조합 탄압하고 노동자들 탄압해서 이렇게 밥벌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회사 망한다고 그러면 씨발 다 그만둘 놈들여, 이런 것들이 무슨 씨발 회사를 살린다고 꼴갑들 떨고 지랄하고....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진짜 어이가 없다. 아이고 씨부랄 저런 것들하고 한솥밥을 먹고 있는 게 내가 씨발 내 자신이 부끄럽다. 미치겠다. 진짜 니네가 씨발, 씨부랄 새끼들 대가리를 다 뽀개버릴 겨. 씨발 놈들.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M을 비롯한 주식회사 K 임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피고인 C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 M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들은 호의호식하고 받아 처먹을 것 다 받아 처먹으면서 왜 현장을 이렇게 조이려고 합니까? 대표이사가 일주일 동안 회사를 비웠어. 대표이사가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갔대. 그런데 노동조합이 몰랐어요. 응? 그게 말이여 막걸리여? 출장을 갔는데 골프를 치러 갔는지, 어디 가서 계집질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참 시발 업무한다고 술 처먹고 와서는 사우나 가서 안마나 받고? 당신들은 배때지가 튀어나와도 계속 죽이잖아? 그래서 당신들은 동물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좆 잡고 반성하고 진짜 잘못했다고 사죄하세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M을 비롯한 주식회사 K 임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 C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하던 중, 노사간 합의되지 않은 정문 출입공사 강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대표이사 M을 면담하기 위하여 출근하는 피해자 운전의 위 제네시스 차량 앞에 피켓을 들고 서서 통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후, 오른발을 들어 위 차량의 보닛을 내려 차 수리비 약 324,54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W, X, Y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계약서, 노사협의결과, 메시지 출력, Z 22호, Z 24호, Z 26호, Z 27호, Z 28호, 불법 집단행동 중단 재요청의 건,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회사 로비 내 점거 시위중단 요청의 건, 불법 집단행동 및 로비농성 중단과 교육시간 관련 건, 특별 상여금 관련 노사협의회 건, 2011년 4/4분기 노사협의회 관련 경과보고, 2011년 4/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1차), 2011년 4/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2차), 2011년 4/4분기노사협의회 회의록(3차), 2011년 4/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4차), 문자내용 출력, 각 불법 집단행동 중단 요청 건, 조합원 불법집단행동 내역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F의 법정진술
증인 W, M,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 E에 한하여)
표준출입시스템 설치공사, K지회의 공사계획 철회요청
USB(증거목록 순번 78번)
공사방해장면 사진(설명 부분 제외)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W, M, AA, Y의 각 법정진술
교육차량 출발을 방해하는 장면 사진(설명 부분 제외)
[판시 제4의 사실]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W, M의 각 법정진술
USB(증거목록 순번 73번)
대표이사 등의 출근방해장면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W, O, M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사진첨부)
USB(증거목록 순번 73번)
[판시 제6의 가 사실]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W, M의 각 법정진술
불법농성 중단 촉구 공문
CD(증거목록 순번 77번), USB(증거목록 순번 78번)
정문 앞 캠페인 방해 사진(설명 부분 제외)
[판시 제6의 나 사실]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W, M의 각 법정진술
CD(증거목록 순번 77번), USB(증거목록 순번 79번)
2012. 5. 14. 녹취록, 2012. 6. 18. 녹취록
[판시 제6의 다 사실]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W, M의 각 법정진술
CD(증거목록 순번 77번)
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쟁의행위 제한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6의 가 중 1)항 관련, 당시 회사 측의 캠페인 행사는 노동조합의 출근선전전을 방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할 목적의 경영소식지를 배포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 C의 위 행위는 정당하다.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설령 판시 제6의 가 중 1)항 당시 회사 측의 캠페인 행사에서 배포된 경영소식지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부당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회사 측의 위 캠페인 행사 업무 등이 모두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설령 피고인 C이 회사 측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기 위하여 판시 제6의 가 중 1)항 기재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K지회에서의 지위 및 역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2. 중순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정문 좌우측 도로변에 '부당해고 판결났다! 복직명령 이행하라!', '단체협약 일방해지 철회하고 불법외주 환원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 27개를 게시하도록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인정사실
주식회사 K은 피고인 A, B이 판시 제1항의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12. 2. 21.경 K지회 지회장인 피고인 A을 징계해고하고 K지회 사무장인 피고인 B을 정직 3월의 징계에 처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2. 2. 22.경 주식회사 K에는 제2 노조인 'K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K지회 측은 주식회사 K이 노동조합 탄압을 위하여 지회장인 피고인 A을 부당하게 징계해고하고 이른바 어용노조인 제2 노조를 출범시킨 것으로 보고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K의 정문 좌우측 도로변에는 주식회사 K의 노동조합 탄압 등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여러 개 게시되었다.
이에 주식회사 K은 2012. 2. 24.경부터 K지회를 비롯하여 현수막에 게시자로 기재되어 있는 단체들(주로 L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 화학연맹 산하 노동조합들이다)을 상대로 수차례 현수막 철거를 요구한 후 2012. 2. 29.경 직접 현수막을 철거하여 K 지회 등에 반환하였으나, 2012. 3. 5.경 또다시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들이 여러 개 게시되자, 2012. 3. 6.경부터 또다시 현수막 철거를 요구한 후 2012. 3. 12.경 다시 직접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2012. 6. 말경까지 현수막 게시 및 철거가 반복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와 같이 게시 및 철거가 반복된 현수막들 중에서 피고인 A이 지회장인 K지회 명의의 현수막은 4개인데, 그 내용은 '부당해고 판결났다! 복직명령 이행하라!', '단체협약 일방해지 철회하고 불법외주 환원하라!', '노조탄압 중단하고! 현장탄압 중단하라!', '일방적인 억지징계 당장 철회하라!'이다.
한편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4. 24. 주식회사 K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한 위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정하였고, 이와 달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8. 28. 주식회사 K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한 위 해고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재심 판정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3805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3831호) 및 주식회사 K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6498호, 대전고등법원 2013나6115호)에서는 모두 주식회사 K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한 위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주식회사 K이 2011. 11. 초순경부터 노사관계 자문을 받아 온 노무법인 AB(노무법인 AB은 기업체의 노조활동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도·상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10. 19. 설립인가가 취소되었고, 대표자인 공인노무사 AC도 그 무렵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되었다)의 내부 문서인 '2012. 1. 18.자 경영활성화를 위한 노사관계 합리화 전략회의'에는 실제로 주식회사 K과 관련하여 '기존의 수세적 노사관계를 회사 주도의 공세적 노사관계로 역전시키기 위하여 2011. 12. 21. 전략회의에서 결정된 노사관계 합리화(대안세력) 추진일정 중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사무장 구성, 대안세력 집행부 구성 등이 2012. 1. 말경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라는 등 기존 K지회에 대응할 대안세력으로 친기업적 노동조합 조직을 준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고, 당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였던 M, 노무팀 부장이었던 W 및 주식회사 K 등은 2013. 12. 30. '① 노무법인 AB의 제안에 따라 제1 노조(K지회)의 활동을 비판하거나 제2 노조(K 노동조합)에 비하여 제1 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내용의 기사를 연속적으로 경영소식지에 게재함으로써 제1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② 조합비 공제에 관하여 제2 노조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 1 노조와 제2 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제1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③ 제2 노조에 비하여 제1 노조에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제1 노조와 제2 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제1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라는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판단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현수막 27개를 게시하도록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2. 중순경 이후 게시 및 철거가 반복된 현수막들 중에서 피고인 A이 지회장인 K지회 명의의 현수막은 4개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현수막도 피고인 A이 게시하도록 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K지회 명의의 현수막 4개는 그 내용이 각각 '부당해고 판결났다! 복직명령 이행하라!', '단체협약 일방해지 철회하고 불법외주 환원하라!', '노조탄압 중단하고! 현장탄압 중단하라!', '일방적인 억지징계 당장 철회하라!'인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4. 24. 주식회사 K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한 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미 판정하였고, 이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도 모두 주식회사 K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한 위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된 점, ② K지회 측은 주식회사 K이 노동조합 탄압을 위하여 지회장인 피고인 A을 부당하게 징계해고하고 이른바 어용노조인 제2 노조를 출범시킨 것으로 보고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그 일환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기에 이른 점, ③ 회사 측의 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 등은 노동조합원들 등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알릴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현수막이 게시된 장소도 주식회사 K의 정문 좌우측 도로변으로 한정된 점, ④ 주식회사 K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한 위 해고의 위법성에 관한 쟁송결과를 비롯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현수막 게시 전후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A이 K지회를 대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는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고, 달리 인신공격이나 악의적인 표현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K지회 명의로 위와 같이 4개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2012. 5. 15., 2012. 5. 16., 2012. 5. 17., 2012. 5. 18., 2012. 5. 22. 각 업무방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2. 5. 15. 11:30경부터 약 10~15분간 주식회사 K 사무동 2층에 위치한 인사부 사무실 앞에서 현수막 반환을 요구하고 노동조합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큰 소리로 외쳐 위력으로써 인사부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5. 16. 15:17경부터 약 10~15분간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떠들어 위력으로써 인사부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5. 17. 16:47경부터 약 10~15분간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수막 반환 요구 등에 관하여 떠들어 위력으로써 인사부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5. 18. 13:33경부터 약 10~15분간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인사, 노무, 생산, FCM 복도에서 큰소리로 '현수막을 즉시 반납하고 불법 외주조치에 대해 해명하라. L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복수노조 설립이 회사 측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문에 설치계획인 출입 통제장치를 즉시 철회하라'라는 등으로 소리쳐 위력으로써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5. 22. 16:23경부터 약 10~15분간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이번 주까지 지금까지 목청을 찢어지면서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 한 화답이 없다면 업무방해가 뭔지 내가 똑똑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떠들어 위력으로써 인사부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K지회 측은 회사 측이 노동조합 탄압을 위하여 지회장인 피고인 A을 부당하게 징계해고하고 이른바 어용노조인 제2 노조를 출범시킨 것으로 보고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K의 정문 좌우측 도로변에는 회사 측의 노동조합 탄압 등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게시되었는데, 주식회사 K은 K지회 등을 상대로 현수막 철거를 요구한 후 직접 현수막을 철거하여 K지회 등에 반환하였음에도 현수막이 또다시 게시되자 다시 직접 현수막을 철거한 후, K지회 등의 현수막 반환 요구에 대하여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현수막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면서 현수막 반환을 거부한 점, ② 이에 피고인 C은 현수막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노무팀이 있는 인사부 사무실 앞 복도로 찾아가 복도 가운데에 서서 매번 10~15분에 걸쳐 큰소리로 발언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각 녹음채취록 등에 따르면 그 내용은 주로 회사 측이 임의로 철거한 현수막을 반환하여 줄 것과 복수 노조 설립 등을 통한 회사 측의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전후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고, 발언 태도 또한 비교적 정중하며, 비록 큰 소리로 발언하였다고는 하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발언 시간도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사부 직원들의 사무업무에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인사부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세'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설령 위력으로써 인사부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회사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폭행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2. 6. 20.08:00경 주식회사 K 정문 앞 노상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인 대표이사 M의 N 제네시스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후 사각 스테인리스 용기에 미리 준비한 음식물을 위 차량에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뿌리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M은 차량 안에 승차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위 차량 전면에 위 음식물을 뿌린 것(주로 위 차량 보닛과 전면 유리에 묻었다)으로, 이로 인하여 위 차량 안에 승차하고 있던 M이 시야가 방해되고 불쾌감을 느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위 음식물이 M의 신체에 작용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M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근로 거부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2.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K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조합원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야간근무자들로 하여금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 야간근무자들 중 약 102명으로 하여금 야간근무를 거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8.경까지 별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내역' 기재와 같이 조합원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들로 하여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거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제품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K지회의 지회장으로서, 2011. 12. 30.경 소속 조합원들 중 야간근무자들로 하여금 야간근무를 거부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2. 1. 18.경까지 별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내역' 기재와 같이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연장근로(잔업) 및 휴일근로(특근)를 거부하도록 하였고, 이는 조합원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쟁의행위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특별 성과급 지급 공약 등을 제시하였던 피고인 A, B이 2011. 10. 1.경 K지회 임원선거에서 각 지회장과 사무장으로 선출된 후, 2011. 11. 초순경부터 사용자 측은 노무법인 AB으로부터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주식회사 K 관련 노무법인 AB의 내부 문서인 '2011. 11. 23.자 경영활성화를 위한 노사관계 합리화 전략회의'에는 그 무렵 주식회사 K 노사관계 3대 이슈 중 하나로 성과급 문제를 지목하면서 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11. 12. 14.자 경영활성화를 위한 노사관계 합리화 전략회의'에는 주식회사 K 현안사항으로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지목한 후 '성과급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지회가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성과급 합의 결렬을 이유로 지회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라면서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K은 2011년 100억 대 적자를 기록하여 성과급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나, 조합원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매출액과 AE지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일정한 성과급을 기대하고 있을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급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는 어려우며, K지회는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성과급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전임자 급여문제 등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불법집단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K지회는 성과급 문제를 내세워 단체행동을 함으로써 회사의 결품사태를 유도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결품사태를 최소화하여야 함. K지회가 전면적인 파업을 할 가능성은 낮으며, 급여 손실을 최소화한 잔업·특근거부 등을 통해 결품사태를 유도할 것임. 그러나 K지회가 성과급 문제, 전임자 급여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음. K은 K지회의 불법행위시의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 측으로서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1. 12. 30.자 첫 번째 근로 거부의 경우 평일 야간정규근무를 거부한 것이기는 하나, K지회가 이 사건 당일 조합원들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및 공고문 게시를 통하여 '야간자 조합원들은 출근 없음'이라는지침을 밝히자, 사용자 측도 이 사건 당일 오전 조합원들에게 '출근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3:00경 K지회에 위와 같은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등 그 내용을 즉시 파악하여 대응하였고, 이 사건 당일은 2011년 마지막 근무일로서 노사협의회 결과에 따라 실제 야간근무 예정시간도 평소보다 짧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 노사협의회에서도 야간근무자들 중에는 미출근자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음을 예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일 근로 거부로 인한 실제 손해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K지회는 2012. 1. 5. 조합 소식지에 "내일부로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 12시간 초과 노동은 불법사항이므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1일 2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하지 않으며, 일요일 특근을 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1차 지침'을 게재하였고, 그 결과 약 45명의 조합원들이 2012. 1. 8.(일) 휴일근로를 거부하였는데, 사용자 측도 그 내용을 즉시 파악하여 두 번째 근로 거부일인 2012. 1. 8.경 이후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생산라인 반장들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생산작업을 진행한 점, ④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전면적인 것이 아니라 2011. 12. 30.자 근로 거부를 제외하고는 평일 주·야간 8시간의 정규근무를 모두 이행하되, 주·야간조 하루 각 2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만 거부한 것이고, 기간도 총 11일로서 그다지 길지 않은 점, ⑤ 주식회사 K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차질액(매출액기준)이 약 25억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납품을 모두 완료하는 등 결품사태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제품 생산에 일부 차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