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2. 9. 선고 2013고단1168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2012. 5. 15., 2012. 5. 16., 2012. 5. 17., 2012. 5. 18., 2012. 5. 22. 각 업무방해의 점 및 폭행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