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87
판결선고
2016. 2. 5.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캠핑트레일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6.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D의 2012. 10.분 임금 2,000,000원, 2012. 11.분 임금 1,333,330원 등 합계 3,33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합계 25,532,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D, F,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진정인 진술청취)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증거목록 순번 10)
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