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순번 제1, 2, 27, 32번 기재 근로자 4명에 대한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78
판결선고
2013. 8. 30.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3. 경 퇴직한 E의 2012. 9. 분임금 516,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다만, 순번 제1, 2, 27, 32번은 제외)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35명에게 임금 합계 124,491,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I, F, J, K의 각 진술서
E, H, L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I, J, M, G, N, K, O, P의 각 진정서
급여지급내역,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체불임금액이 124,491,040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2.경 피직한 H의 2012. 8.분임금 1,925,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중 순번 1, 2, 27, 32번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1,933,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중 순번 1, 2, 27, 32번 기재 근로자들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