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59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불승인처분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9. 17.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부에서 제품포장작업 및 차량운전(회사 대표이사의 운전기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9. 22. 11:30경 이 사건 회사 작업장 내에서 비닐포장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청주시 소재 ○○병원에서 '좌측 급성대 뇌뇌경색증, 패혈증 의증, 급성 콩팥(신장) 기능상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10. 4. 패혈증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보험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30. '망인이 발병 이전에 일부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이를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 돌발상황이나 스트레스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망원인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의 심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패혈증 쇼크)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기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는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신청 불승인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