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의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 ●●●, ◆◆◆, ☆☆☆, ▽▽▽, △△△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 ♤♤♤, ▷ ▷▷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한국♧♧♧(이하 '♧♧♧'라고 한다)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철회 등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이 사건 각 쟁의행위 중 '2009. 9. 8. 쟁의행위', '2009. 9. 16.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08년경 쟁의행위 개시절차를 밟을 당시에는 쟁점이 아니었던 사항인 공기업선진화 반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새로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므로 별도의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이상 절차의 적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위와 같이 그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²P의 공익적 기능에 비추어 인위적 구조조정 내지 실질적 근로조건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²P노조가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반복하면서 순환파업 내지 전면파업까지 감행할 것으로는 사용자인 ♧♧♧로서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의 영업수익손실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된 이상 이는 ♧♧♧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제6호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동쟁의 과정에서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 등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등의 여러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에 대한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에 대한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2009. 9. 8. 쟁의행위' 및 '2009. 9. 16. 쟁의행위'는 사용자인 ♧♧♧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쟁의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각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는 등 그 판단의 근거를 다소 달리하기는 하였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교섭을 해태하던 ♧♧♧에 대한 단체교섭의 촉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상 위법도 없다는 이유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 □□□, ●●●, ◆◆◆, ☆☆☆, ▽▽▽, ▼▼▼에 대한 2009. 11. 5.부터 2009. 11. 6.까지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 ●●●, ◆◆◆, ▽▽▽, △△△, ♤♤♤, ▼▼▼, ▷ ▷▷에 대한 2009. 11. 26.부터 2009. 12. 3. 까지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부가 2008. 12.경 한국♧♧♧의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가 2009. 1.경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는 ⁹cP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로 2009. 4.경 열린 이사회에서 2012년경까지 정원 5,115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⁹P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또한 ²cP노조를 포함한 전국평평평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2009. 9.경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발표하고 상호 유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선행 파업이 끝난 뒤인 2009. 9. 30. 재개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본교섭에서 ²P노조는 당일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교섭결렬을 선언하면서도 2009. 10. 27.까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²²노조는 임금요구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동결 취지의 조정안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²P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2009. 10. 10.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함께 정부가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공동투쟁본부 소속사업장을 중심으로 2009. 11. 6.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2009. 10. 12. ²P노조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이슈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제1차 파업은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공동투쟁본부의 위 쟁의행위 예고 시점에 맞추어 2009. 11. 5.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 2009. 11. 6.에는 서울 지역의 파업을 실시하며, 제2차 파업은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당초 2009. 11. 21. 예정)을 전후로 전면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다음(2009. 10. 29.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2009. 10.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치고 2009. 10. 31. 순환파업 투쟁명령을, 2009. 11. 3. 투쟁지침을 각각 하달하였다.
공동투쟁본부는 2009. 11. 4.에 이르러 다시 2009. 11. 6.에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2009. 11. 28.로 변경)에 맞추어 전면파업을 하기로 하는 등의 투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PP노조는 2009. 11. 5.부터 2009. 11.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감행하였는데,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한국♧♧♧에 큰 규모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²P노조와 한국♧♧♧ 사이에 단체교섭이 2009. 11. 12.부터 재개되어 2009. 11. 24.까지 4차례에 걸쳐 특별 집중교섭 형태로 임금교섭과 실무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²P노조는 이와 별도로 2009. 11. 9.과 2009. 11. 13. 및 2009. 11. 18.에 중앙상임집행위원회 또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 변경에 따른 전면파업 시점 연기를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증원,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2009. 11. 26. 전면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09. 11. 21. 전면파업 투쟁지침을, 2009. 11. 23. 결의대회 참석 투쟁지침을 각각 하달하였다.
이어 ²²노조는 2009. 11. 24. 마지막으로 개최된 특별 집중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요구 수용 등을 단체교섭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한국♧♧♧의 거부를 이유로 한 전면파업 돌입을 언급하였다. 한국♧♧♧도 같은 날 늦게 대화를 통한 모범적인 단체협약의 체결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을 사유로 들어 효력연장조항에 따라 그 효력이 잠정적으로 유지되던 기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²P²노조는 2009. 11. 25. 투쟁명령을 하달한 뒤,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전면파업을 실행하였는데,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한국♧♧♧에 큰 규모의 손해가 생겼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법 제71조는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한국♧♧♧가 영위하는 ⁹P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인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 중에도 수행되어야 하며,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로 지명된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등의 규정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 경위나 전개 과정 등으로 미루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공동투쟁본부가 정한 일정과 방침에 맞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나는 점, ②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의 직전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한국♧♧♧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전면파업 돌입을 자제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한정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사표시였다고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닌데다가 그 때문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남은 6개월의 기간 동안 단체교섭의 진행이 방해받을 이유는 없었던 점, ④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한국♧♧♧로서는 ²P노조가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비록 그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가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지 않은 수의 대체인력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된 이상, 이로써 한국♧♧♧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사용자인 한국♧♧♧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이를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의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