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차량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F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G에 대한 차량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위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여 피고인이 2013. 7. 18.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 위 판결이 2013. 9. 27.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 되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더라도 G에게 차량 대금을 대신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G에 대한 차량대금채무를 피고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