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72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던 임금·퇴직금이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그 임금·퇴직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입었을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청주지방법원 R 등 배당절차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채권이 거의 대부분 청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