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18
판결선고
2015. 6. 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청주시 상당구 K 증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안성시 L 소재 ㈜M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위 증축공사를 시공하면서 2013. 8. 30.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인 A에게 그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여 하수급인인 피고인 A와 연대하여 피고인 A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들은 2013. 10. 3.부터 2013. 11.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피고인 A의 근로자 N의 임금 1,8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0,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외 9명 작성의 진정서
직영노무비 명세표,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14번),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증 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의 액수와 경위 및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1회 이종 벌금 전과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임금의 재원이 되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던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 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9. 3.부터 2014. 1. 11.까지 판시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피고인 A의 근로자 E의 임금 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피고인 B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E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2015. 5. 26.자 F 작성의 합의서, 2015. 4. 20.자 G 작성의 합의서, 2014. 12. 19.자 H 작성의 합의서, 2015. 3. 24.자 I, J 작성의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