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719
판결선고
2014. 11. 6.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빌딩 2층에 있는 'D'라는 지역아동센타의 시설장, E은 피고인의 처로 위 지역아동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 'D'시설은 2007. 5. 1.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의 일종인 지역아동센터로 지정된 이후 청주시로부터 운영비 등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그 중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운영비로 2012년 4/4분기에 1,395만 원,2013년도 1/4분기에 1,560만 원, 2/4분기에 1,560만 원, 3/4분기에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경 위 'D' 센터에서 위 센터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F의 인건비로 지급해야할 보조금 85만 원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이사비용 등으로 소비하는 등 2012. 10.경부터 2013. 8.경까지 합계 525만 원의 보조금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이사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8.부터 2013. 9. 17.까지 위 'D'에서 복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10월분 임금 85만 원, 2012년 11월분 임금 85만 원, 2012년 12월분 임금 85만 원, 2013년 5월분 임금 90만 원, 2013년 7월분 임금 90만 원, 2013년 8월분 임금 90만 원 등 합계 52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시청에서 지원받은 F의 급여를 이사비용등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기재(수사기록 54쪽),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번) 중 'F의 남편으로부터 빌린 돈을 운영비로 갚았다'는 내용(수사기록 88쪽)을 포함한 E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운영비 사용 내역(증거목록 순번 13번), 현금출납대장(증거목록 순번 15번), 지역아동센터 회계 운영메뉴얼
[판시 제2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수사기록 36쪽)
E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현금출납대장(증거목록 순번 15번),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