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노9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고용하였던 종업원 2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근로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어 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의욕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체불기간이 약 5개월으로 비교적 길고, 체불임금도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한 거의 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2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