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5가단985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29,977원, 원고 B에게 9,241,461원, 원고 C에게 9,862,3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이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장인차로 242에서 기계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무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2011. 11. 1.부터 2015. 1. 6.까지, 원고 B은 2011. 1.부터 2015. 1. 20.까지, 원고 C은 2011. 2. 7.부터 2015. 1. 21.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으로 주문 기재 각 금원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직 지급하지 못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의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