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들 및 원고 B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들 및 원고 B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9/20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들 및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및 그 내용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충북지부와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단체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하고, 그 중 연도별 임금협정을 가리킬 때에는 '○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0년 단체협약 (2010. 7. 1. ~ 2011. 6. 30.까지 적용)
제31조(임금지급 기준)
조합원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과 금액은 별지 협정서에 의한다. 다만, 별지기준을 상회하는 임금기준 의 책정은 이를 인정한다.
제34조(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연간 상여금 총액은 기본급의 600%를 지급한다.
상여금은 8월, 10월, 12월, 2월, 4월, 6월에 각 100%씩 분할 지급한다(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상여금은 지급기일 이전 4개월 이상 근무한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기일까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월할 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귀책사유(병가, 휴직, 본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사유 등)로 인한 사항은 일할 계산한다.
제35조(무사고 포상금)
회사는 운전기사가 사고 없이 운행한 달에는 무사고 포상금으로 매월 50,000원씩을 지급한다(단 20일 이상 승무자에 한함).
2010년 임금협정서 (2010. 7. 1. ~ 2011. 6. 30.까지 적용)
제1조【근무시간 및 간주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
노사는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운수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근무시간이 포함된 간주근로시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며, 합의된 간주근로시간은 1일 4.194시간으로 한다.
배차표상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운행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운행시간
1일 22:00을 초과하는 야간 운행시간
근로시간의 계산이 곤란한 통상업무수행에 필요한 기타의 근로시간
제2항의 노사가 별도로 합의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토록 한다.
제2조 【근무일수 및 휴일근로】
1월간 근무일수는 20일로 하며(단, 2월은 18일), 2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법 소정 산정방식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일당 합계액의 150%를 곱한 금액으로 한 다.
전항의 휴일근로의 일당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에 의해 계산된 합계액을 말한다.
월 통상임금÷30일
1일 승무수당
1일 연장수당 : 시급×4.194시간×1.5
제3조 【통상임금 및 시급】
시급을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4,254.29원),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4,343.81원)으로 하며, 통상임금은 시급에 동조 제3항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조합원이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제2조 제1항 전단의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 조 제1항 후단의 금액을 지급한다.
이 협약에서의 시급산출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이란 다음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 을 말한다.
제1조 제2항의 추가 근로시간을 제외한 20일 만근 근로시간의 합계
제4조의 주휴일 및 유급휴무일 월 평균하여 산출된 시간의 합계
제4조 【주휴일 및 유급휴무일】
회사는 주 소정의 근로시간을 만근하는 조합원에게 주중 1일 8시간의 주휴일 외에 1일의 휴무일(비번 일) 중 1.4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제5조 【기타 수당】
1일 승무수당은 10,289원으로 하며, 만근이상자의 승무수당은 월 205,780원을 한도로 한다.
근속수당을 10,000원으로 한다.
만근이상자 중 무사고자에 한하여 50,000원의 무사고 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협약적용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7. 1. ~ 2011. 6. 30.까지로 한다.
이 협약은 체결일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협약적용기간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9조 【기타】
기타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회사의 지급관행에 따르도록 한다.
■ 2011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보충협약서(2011. 7. 1. ~ 2012. 6. 30.)
제1조 【종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종전 단체협약(유효기간 : 2010. 7. 1. ~ 2011. 6. 30.)의 유효기간을 2011. 7. 1. ~ 2012. 6. 30.까지 1년 간 연장하기로 한다.
제2조 【종전 단체협약의 일부조항의 변경】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단체협약의 내용 중 제34조 상여금 조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연간 상여금 총액은 기본급의 600%를 한도로 8월, 10월, 12월, 2월, 4월, 6월에 균등 분할하여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1호의 상여금 지급은 월 당 15일 근무를 한도로 2개월 단위로 조합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일할 산출된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한다. 단, 병가, 휴직, 교통사고,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사유, 승무정지 및 정직, 산재요양 중 인자, 면허정지자 등은 근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단, 2개월 통산 근무일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호 및 2호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급기일 이전 4개월 이상 근무한 자와 지급기일까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011년 임금협정서(2011. 7. 1.~2012. 6. 30.)
제1조 【근무시간 및 간주근무시간】
기존 조항과 동일
제2조【근무일수 및 휴일근로】
1월간 근무일수는 20일로 한다(단, 2월은 18일).
2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키로 한다.
{(8시간+4.194시간)×1.5+(4.194×0.5)}×시급
제3조 【통상임금 및 시급】
시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근속연수별로 차등하여 적용하기로 하며, 통상임금은 시급에 동조 제3 항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11. 7. 1. ~ 2011. 12. 31.까지 적용시급
2012. 1. 1. ~ 2012. 6. 30.까지 적용시급
조합원이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제2조 제1항 전단의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 조 제1항 후단의 금액을 지급한다.
이 협약에서의 시급산출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이란 다음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 을 말한다.
제1조 제2항의 추가 근로시간을 제외한 20일 만근 근로시간의 합계
제4조의 주휴일 및 유급휴무일 월 평균하여 산출된 시간의 합계
제4조 【주휴일 및 유급휴무일】
기존 조항과 동일
제5조【기타 수당】
월을 만근한 근무자 중 무사고자에 한하여 50,000원의 무사고 수당을 지급한다.
연차휴가 및 특별휴가에 대한 수당은 시급×11시간으로 한다.
■ 2012년 단체협약 (2012. 7. 1. ~ 2014. 6. 30.)
제20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기준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운수업이 갖는 공익적 특성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8조에 근거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인정한다.
배차표상 운행시간 외 대기시간은 조합원들이 자유로이 사용토록 보장하며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 니한다.
제21조(초과근로 등)
회사는 본 협약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케 할 수 있다.
노사는 종업원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임금계산의 편리를 위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야간근 로에 대해 별도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이 때 노사 간 합의된 시간이란 다음 각 목의 시간이 포함된 시간을 말한다.
배차표상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운행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운행시간
1일 22:00를 초과하는 야간 운행시간
근로시간의 계산이 곤란한 통상업무수행에 필요한 기타의 근로시간
제22조(근로일수) 조합원의 월간 소정 근로일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승무원 만근일수 20일(단, 2월은 18일을 만근으로 한다).
제33조(시간외 및 휴일 근로수당)
조합원의 시간외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도로 규정함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34조(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연간 상여금 총액은 기본급의 600%를 지급한다.
상여금은 8월, 10월, 12월, 2월, 4월, 6월에 각 100%씩 분할 지급한다.
(급여에 포함 지급)
상여금 지급 기준은 2개 월 단위로 조합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근무성적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병가, 휴직, 교통사고,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사유, 승무정지 및 정직, 산재요양 중 인자, 면허정지자 등은 근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가) 월당 15일 근무를 한도로 2개월 통산 근무일이 30일인 경우 : 기본급의 100%지급
월당 15일 근무를 한도로 2개월 통산 근무일이 11일 ~ 29일인 경우 : 기본급의 100%에서 30일에 미달하는 일수 1일당 3.33% 차감 지급
월당 15일 근무를 한도로 2개월 통산 근무일이 10일 이하인 경우 : 미지급
지급기준 : 별지 조견표 참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 이전 4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기일까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5조(무사고 포상금)
회사는 운전기사가 사고 없이 운행한 달에는 무사고 포상금으로 매월 50,000원씩을 지급한다(단20일 이상 승무자에 한함).
2012년 임금협정서
제1조 【근무시간 및 간주근무시간】
제2조【근무일수 및 휴일근로】
기존 조항과 동일
제3조 【통상임금 및 시급】
시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근속연수별로 차등하여 적용하기로 하며, 통상임금은 시급 에 동조 제3항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12. 7. 1. ~ 2013. 6. 30.까지 적용시급)
, ③ 기존 조항과 동일
제4조 【주휴일 및 유급휴무일】
제5조【기타 수당】
기존 조항과 동일
각종 수당의 지급
피고는 2011. 2.부터 2014. 1.까지 매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기하여 별지 3. 산정내역표(이하 '산정내역표'라 한다)에 기재된 원고별 각 '기지급 연장근로수당', '기지급 휴일근로수당(만근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된 수당)', '기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하 '기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및 선정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포함)',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통틀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정기상여금, 승무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을 제외하고 임금협정상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는데, 위 정기상여금, 승무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20일(18일)의 만근근로일을 초과하여 한 경우 이와 같은 만근초과일 근무시간 중 8시간에 대하여는 150% 할증된 수당만을, 이를 초과하는 4.194시간(간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00% 할증된 수당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만근 초과 근로일은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고려한 14.291시간{=8시간+4.194시간×150%)에 대하여 200% 할증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정기상여금, 승무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휴일근로시간에는 위와 같이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과의 차액인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의 개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임금이라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갑 제4호증의 8, 을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기상여금은 지급일(짝수달의 다음달 10일)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지급기준일)까지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2011. 7. 1.부터 2014. 6. 30.까지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기상여금은 위 조건에 부과하여 상여금 지급기간(2개월) 중 10일 미만을 근무한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지급기준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일 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는 그 지급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피고가 이 사건 2010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2011년도 7월분까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1일 승무 시 일정 금액으로 정한 승무수당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승무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일수가 없는 운전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처럼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한 승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운전직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2010년도 임금협정이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0,000원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임금협정에 따라 2011년 7월분까지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당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비록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근속수당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무사고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추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중 월 만근 기준인 20일(2월은 1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무사고 운전자에 한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무사고수당으로 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무사고수당은 근로자가 월 20일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월 근무 시 교통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무사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근속수당,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정기상여금, 무사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수당의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위와 같은 법리는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월 총근로시간수의 산정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시간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인 201시간[=월 기본근로시간수 160시간+월 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 40.84{=(8시간+1.4시간)/7일×365일/12개월}]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휴 근로의제시간까지 고려한 월 소정근로시간인 214.6시간{=49.4시간(40시간+8시간+1.4시간)/7일×365일/12개월}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4.194시간으로 본다'는 취지로 정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여러 수당 중 월급 또는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은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월급으로 지급받는 근속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근속수당을 ① 월 평균 기준근로시간 수에 ②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과 ③ 각 가산율까지 고려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고, 일급으로 지급받는 승무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승무수당을 1일 기준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1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자백의 대상이 되는 진술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총 근로시간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7436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월 총 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와 같이 320.58시간(2월은 291.99시간)이 되고(이 사건 임금협정에 주 소정의 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휴무일 중 1.4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만근수당은 만근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1일 1.4시간 분으로 정하였을 뿐, 실제로 위 만근수당에 대한 1.4시간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추정 내지 예측과는 관계없는 것이므로, 위 1.4시간은 제외한다), 일 총 근로시간 수는 14.291시간(=일 기본근로시간수 8시간+일 연장근로시간 4.194시간×150%)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근속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이를 320.58시간(2월은 291.99시간)으로 나누면 별지 3. 산정내역표(이하 '산정내역표'라 한다) '시간급 근속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되고, 일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승무수당 10,289원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이를 14.291시간으로 나누면, 719.96원(=10,289원÷14.291시간,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 되며, 결국 위 각 금액에 임금협정상 시급을 더한 산정내역표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법정수당의 재산정
연장근로수당의 재산정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면 산정내역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경우 원래 '시간급 통상임금×8시간×미사용 연가휴가일수'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협정상 시급×11시간×미사용 연가휴가일수'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산정내역표 중 '연차유급휴가수당(기존)'란과 같이 지급하였는 바, 위 각 금액이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같은 표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수당'란 기재 금액보다 많으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만근초과 근로(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휴일근로는 월 단위로 정한 만근일을 초과하여 제공된 모든 근로를 말한다)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중복할증 가산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때 휴일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한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산정내역표 상 '일수'란 기재와 같이 월 만근일인 20일 또는 18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적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만근초과 근로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월 20일(또는 18일)을 초과한 근로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상 정해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위 초과 근로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상 유· 무급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무급휴일을 신정, 구정,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로 열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만근초과일을 무급휴일로 확대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2011. 2.부터 2014. 1.분까지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위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송효섭 김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