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가합20053 판결

2015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인용금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9는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와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위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을 통틀어 편의상 '원고 및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가입한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충북지부와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 임금협정, 보충협약 등(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급여를 피고로부터 수령하여왔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1, 12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의 요지

정기상여금, 무사고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기본급과 주휴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기초로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재직기간 중 급여에 관하여, 위 정기상여금, 무사고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 3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떠한 임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정기상여금: 불인정

원고 및 선정자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는 정기상여금의 지급조건에 관하여 '지급기일 이전 4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기일까지의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정기상여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위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임의의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무사고수당: 불인정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매월 50,000원씩 지급된 무사고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 임금협정 제5조)에 의하면, 피고의 근로자가 무사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에 20일 이상 승무할 것, 해당 월에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무사고수당은 피고의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나 사고 여부 등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승무수당 및 근속수당: 인정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1. 7.분까지 지급된 승무수당 및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이 사건 임금협정 중 2010. 9. 15. 체결된 임금협정 제5조)에 의하면, 승무수당의 경우 1일 수당을 10,289원으로 하되, 월 만근 이상자는 월 205,780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된 사실, 근속수당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자 중 매년 10,000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액이 월급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각 수당은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고, 위 각 수당 지급에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어서,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각 수당의 재산정

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1)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단체협약 제20, 21조, 임금협정 제1, 2조)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 1월 근무일을 20일(단 2월은 18일)로 하되,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운수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간주근로시간을 1일 4.194시간으로 약정하고, 위 4.194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위와 같이 정한 간주근로시간에 대하여 매월 연장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월급으로 지급된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근속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월 기본근로 160시간(= 20일 × 8시간) ② 월 간주연장근로 125.82시간(= 4.194시간 × 1.5 × 20일) ③ 월 평균 휴일 간주근로 34.76시간(= 365 ÷ 12 ÷ 7 × 8시간)을 더한 320.58시간이 되고, 월간 근무일수를 18일로 보는 2월 달의 경우,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291.99시간이 된다.

따라서 월급으로 지급된 부분에 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각 근로자의 해당 근로기간 중 시급 + (근속수당 ÷ 320.58 또는 291.99시간)]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계산한 이 부분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2 '근로기준법상 시간급 통상임금' 중 '월급으로 지급된 부분'란 기재와 같다.

(2)

한편 '승무수당'의 경우, 근속수당과 달리 월급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일급으로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참조), 이 부분 시간급 통상임금은 [1일 승무수당 10,289원 ÷ 1일 근무시간(8 + 4.194 × 1.5)]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계산한 시간급 승무수당은 719.96원(소숫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계산한 각 (1), (2)항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더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2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중 '근로기준법'란의 각 기재와 같다.

나)

각 수당에 대한 개별적 판단

(1)

연장수당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1주 40시간, 1월 20일의 근무일 중 매일 8시간의 근무 외에 1일당 4.194시간을 연장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사실, 위와 같이 합의된 1일당 간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수당은 별지 2 '기지급금액' 중 '연장수당'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정당한 통상임금에 의한 연장수당은 [위 가)항에서 산정한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 × 4.194시간 × 해당 월 근무일수(만근의 경우에는 20일 또는 18일) × 150%]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연장수당은 별지 2 '근로기준법상 수당' 중 '연장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정당한 연장수당과 기지급 연장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각 해당 월의 정당한 연장수당보다 해당 월에 피고가 이미 지급한 연장수당이 더 많은 경우에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추가로 청구할 금원이 없으므로, 그 해당부분의 인용금원은 0원으로 한다).

(2)

휴일수당

(가)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 즉 만근초과 근로의 경우 휴일근로 뿐만이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의 200%[= 해당 근무(8시간 + 4.194시간 × 1.5) 자체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근로 할증률 50% + 연장근로 할증률 50%]를 가산한 금액을 휴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단순히 '휴무일'에 한 근로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가사 휴일근로로 본다고 하더라도 1일 8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의 통일적 해석, 확고한 노동관행,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4.194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1일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의 할증률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이 때 휴일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에서 유급휴일(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신정, 구정,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을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에서 주 소정의 근로시간을 만근하는 조합원에게 주중 1일 8시간의 주휴일을 보장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월 20일인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적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 만근초과 근로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만근초과 근로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정해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만근초과 근로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유 · 무급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모든 날(즉 근무한 월 20일을 제외한 모든 날)이 곧 휴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연차유급휴가수당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2011. 8. 16. 및 2012. 9. 28. 체결된 각 임금협정서 제5조)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100을 가산하여 휴가근무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무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별지 2 '연차휴가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정당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위 가)항에서 산정한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각 근로자별 휴가 미사용일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별지 2 '근로기준법상 수당' 중 '연차유급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그런데, 갑 제2, 4 내지 7, 11, 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시급 × 11시간 × 휴가 미사용일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별지 2 '기지급금액' 중 '연차유급휴가수당'란 기재와 같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가 이미 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각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 및 선정자들이 추가로 피고에게 청구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없다 할 것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미지급임금의 산정

위와 같이 나). 1)항에서 산정한 연장수당의 미지급임금 합계는 별지 2 '인용금원'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인용금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송효섭 김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