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5. 3.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230,130원, 2011. 3. 14.부터 2012. 10. 6.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2012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800,000원, 2014. 1. 25.부터 2015. 3.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4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80,000원 합계 9,830,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8,769,870원, E의 퇴직금 5,049,870원, F의 퇴직금 4,172,060원 합계 27,991,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28. 제출된 각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