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94
판결선고
2015. 6. 12.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년 11월 임금 2,983,1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의 임금 합계 71,613,9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G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채권양도통보서, 11월분 노임 송금대장, 11월 근퇴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 금)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2014년 11월 전의 임금은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 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이 상위 수급인인 ㈜H로부터 체 불임금을 대위변제받기로 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실제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으나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 금액, 피해 근로자 수, 피고인이 2014년 11월분 기성금액을 상위 수급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이 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였고 이후 잠적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근로자들의 퇴직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체불임금 지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