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4
판결선고
2015. 5. 8.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건축업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B 기반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당 14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4. 1.부터 2014. 3. 30.까지 현장반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4년 3월분 임금 250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C에게 25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경동(이하 '경동'이라 한다)이 C의 임금을 직불하기로 하였고 경동이 2014년 1월분 임금을 C의 계좌로 직불한 적도 있으며, 경동이 2014년 3월분 임금도 C에게 직불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발주처에 제출하고 이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경동이 C에게 2014년 3월분 임금을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며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거시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경동이 2014. 1. 28. 1차로 C을 포함한 근로자들 임금을 각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한 사실(수사기록 23면), 경동이 이 사건 B 기반공사의 발주처인 청원군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하수급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피고인이 C에게 급여를 일이 끝나는 대로 주기로 약정한 사실(수사기록 22면), 피고인이 경동으로부터 이 사건 B 기반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경동으로부터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일정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 경동이 노임 수령 명단을 피고인에게 가지고 오면 피고인이 서명하고 경동이 근로자들 명의 계좌로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경동이 모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경동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 임금 지급과 관련한 약정만으로 경동이 C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
각주1) 2014년 3월분 임금 350만 원 중 C이 진정한 후 지급받은 100만 원을 제한 금액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