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7,2015
판결선고
2015. 3. 12.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3. 7. 23. 21:41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흥덕대교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남주동 모충교 밑 하상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정10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202호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면서 청주시 가경동, 성화동, 내수면 등지에서 개인원룸주택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시공 현장에서 2011. 3. 5.까지 조적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2011. 3.분 임금 650,000원, 2011. 3. 11.까지 조적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2011. 3.분 임금 900,000원, 2011. 3. 28.까지 조적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2011. 3.분 임금 650,000원, 2011. 3. 28.까지 조적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2011. 3.분 임금 130,000원, 2011. 3. 14.까지 조적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2011. 2.분 임금 2,580,000원, 2011. 3.분 임금 1,820,000원 합계 6,7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2015고정10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판시 제2의 각 점, 2015고정10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