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13
판결선고
2015. 7. 3.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청주시 D에 있는 E온천신축공사현장에서 F에게 온천설비공사를 1억 7,0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7. 위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G의 2013년 10월 임금 700,000원, 2013년 11월 임금 4,200,000원, 2013년 12월 임금 4,350,000원, 2014년 1월 임금 3,450,000원, 2014년 2월 임금 900,000원 합계 1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몇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F에게 8,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는데 F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 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하나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설비공사를 1억 7,000만 원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F에게 지급한 금액은 상당 부분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들과 사건 이 발생한 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분할지급 약정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약속 도 지켜지지 않았다. F과 피고인의 관계, 미지급 임금액수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