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40
판결선고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808호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충북 증평군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을 사용하여 냉난방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4. 2.부터 2014. 5. 17.까지 설치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5월 임금 1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