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920
판결선고
2016. 5. 27.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충청북도 영동군 D에 있는 E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3.부터 2015. 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 1. 임금 1,800,000원, 2015. 2. 임금 360,000원 합계 2,16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 I, H이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자격으로 J로부터 직접일당을 받는 관계이므로 피고인에게 F 등에 대한 노임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F, I, H의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 대표 G은 피고인에게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리모델링공사현장의 외장마감일을 맡겼다. G이 피고인을 단순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외장마감일을 피고인에게 도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J로부터 외장마감일을 맡은 후 주변의 소개로 F, I, H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외장마감일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G은 피고인에게 외장마감일을 맡겼을 뿐 F, I, H을 직접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J의 계약상대방은 피고인으로 보이고, F, I, H은 J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기 어렵다.
F, I, H은 피고인을 통하여 노임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갑석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