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 1. 청주시로부터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청주시 서원구 C에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D는 2009. 8. 17. 이 사건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한 후 2012. 1. 1.자로 고용승계되어 외래 원무과에서 외래 간호업무 및 원무과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원 고는 2014. 10. 1. D를 외래 원무과에서 병동 간호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원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D는 2014. 11. 7. 이 사건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2. 30. '이 사건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30일 이내에 D에 대한 이 사건 원전보명령을 취소한 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 29.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고, 2015. 2. 16. D를 2015. 2. 23.자로 병동 간호과(간호과 3병동 미드데이 근무)에서 외래 원무과(간호과 외래근무)로 원직복직을 명한다는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5. 3. 5. 피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을 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피고는 D에 대한 확인 결과 원고가 여전히 D로 하여금 오후 시간에는 병동에 올라가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실질적인 원직복직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5. 4. 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8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고, 2015. 4. 2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직복직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용주가 기업의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키는 경우라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사용주는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에 따라 D를 외래 원무과로 원직복직시키면서 근무장소도 원무과로 한정한 점, 단지 D가 담당할 업무가 감소하였음을 고려하여 D로 하여금 인력이 부족한 병동 간호과 업무를 오후 근무시간에 보조하도록 명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등의 원칙적인 구제명령은 원직복직인데(근로기준법 제30조 제1, 3항),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처분으로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상회복은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는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원직복직명령의 이행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 내지 7,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구제명령은 원고가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D를 원무과 외래근무에서 병동 간호과로 전보조치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을 함과 동시에 D로 하여금 오후 근무시간에는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D로 하여금 업무 시간의 절반을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하도록 한 점, ② 이 사건 구제명령 당시 원고가 주장하였던 사정 외에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 당시 D로 하여금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병행하도록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의 업무가 급격히 감소하였다거나 병동 간호과 업무에 인력부족이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원전보명령 이후 바로 직원을 채용하여 D가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를 맡도록 하였던 점, ④ 원고가 D에게 부여한 오후 근무시간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가 이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와 유사하여 D에게 아무런 근로조건상 및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에 따라 D를 외래 원무과로 원직복직하도록 하면서도 실제로는 오후 근무시간에 병동 간호과 업무를 보조하도록 한 것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인형준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