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운영의 주식회사 H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하수급인들과 연대하여 그 하수급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17,015,000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순차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후에 도급인이 하수급인 중 L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도급인과 하수급인들과의 사이에 정산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대부분의 임금 체불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