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934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 2010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위 동종 전과 외에도 다른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2013타경1276)에서 배당을 받아 체불 임금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체불된 임금액이 가장 컸던 근로자 E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당시 수행한 공사의 건축주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는 등의 사정으로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