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임금이 연체된 이후 상위 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금 채무를 일부 대위 변제한 상위 도급업체 주식회사 H 대표이사 CJ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중 2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