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103507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86,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9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잔여 차용금 및 차량수리비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서 가불한 임금과 원고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한 대금 합계액 3,000,000원과, 피고의 2014. 12. 5.자 무면허운전 중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한 면책금 2,500,000원 및 원고 소유의 차량수리비 중 2,000,000원을 합한 7,5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그 중 일부금인 3,047,000원만을 변제하여 잔여 차용금 4,453,000원이 남아 있고, 또한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최소 8개월 이상 원고 운영의 회사에 장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차량 수리비 3,900,000원에서 1,900,000원을 감액해준 것인데, 피고가 2015. 6. 11.경 일방적으로 원고 운영의 회사에서 조기 퇴사하였으므로 위 감액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장기간 근무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감액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므로 위 차량수리비 1,900,000원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6,353,000원(4,453,000원 + 1,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7호증의 1, 2, 을 3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그 운영의 회사 직원인 피고가 2014. 12. 5. 이 사건 사고를 낸 후인 2014. 12.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그동안 가불한 임금과 원고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한 대금 합계액을 3,000,000원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면책금 2,500,000원 및 원고 소유의 차량수리비 중 2,000,000원을 합한 4,500,000원으로 각 정산하되, 그 총 합계액 7,500,000원을 2015. 2.부터 매월 1,000,000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 ㉡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2014. 12.분 급여에서 800,000원, 2015. 1.분 급여에서 700,000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급여만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 한편 피고는 2015. 4. 13. 원고로부터 200,000원을 추가로 가불한 반면, 2015. 5.분 급여 1,400,000원과 2015. 6. 1.부터 2015. 6. 11.까지의 급여 513,3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 잔여 금액인 4,286,670원(7,500,000원 - 800,000원 - 700,000원 + 200,000원 - 1,400,000원 - 513,3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먼저, 피고가 사용하고 미납한 2014. 12. 21.자 및 2015. 1. 21.자 원고 명의의 휴대폰요금 합계액 166,000원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7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을 당시 피고가 원고 운영의 회사에 장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차량수리비 중 1,900,000원을 감액해주었다는 것을 전제로, 조건의 불성취로 인한 감액합의의 무효나,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감액합의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장기간 근무 조건을 전제로 위와 같은 감액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다.

나.

보험금 할증 및 원고 차량가치하락 등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위 가항 기재 금액 이외에도 차량의 추가수리비용 7,528,004원, 할증된 보험료 302,560원, 차량의 가치하락분 1,580,000원, 위 차량수리로 인하여 원고의 다른 차량을 개조한 비용 1,500,000원 등 합계 10,910,564원의 추가손해를 입었는바,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4. 12. 7. 피고와 사이에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면책금 2,500,000원 및 원고 소유의 차량수리비 중 2,000,000원을 합한 4,500,000원으로 각 정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인한 원고의 손해 중 4,500,000원을 넘는 부분의 손해금액에 관하여는 이를 면제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손해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원고 주장의 손해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된 금액인지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지급금 관련 부당이득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직원으로 근무한 2010. 9. 10.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 등의 중간정산 명목으로 200,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그럼에도 위 퇴직금정산약정이 효력이 없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1,400,000원(200,000원 x 57개월분)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사용자인 원고와 근로자인 피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86,6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8.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합계 23,709,000원의 임금과 9,348,421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계금 33,057,42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2호증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2008. 12.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택배기사로 근무하다가 2009. 8.경 퇴사하였고, 2010. 7. 19.경 다시 위 회사에 입사하여 택배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 6. 11.경 퇴사한 사실, ㉡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후 원고로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에 원고를 고발한 사실, ㉢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기 이전에 원고에게서 지급받은 가불금 중 1,7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미지급 임금인 2015. 5.분 임금 1,400,000원 및 2015. 6.분 임금 513,330원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면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15. 6.분 임금 중 일부인 213,330원,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4,795,410원으로 산정된 사실, ㉣ 원고는 2016년경 피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에서 2016. 5. 25.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에서 2016. 11.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213,330원과 미지급 퇴직금 4,795,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원고가 본소 청구에서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 스스로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795,4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한 반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4,79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