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 E-9 비전문취업비자를 받고 2011. 9.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 A는 2015. 7. 2. 피고에 고용되어 2015. 7. 27.까지 피고의 작업장에서 일하였다.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 원고 C(이하 '원고 C'라 한다)는 원고의 자녀들이다.
산업재해의 발생
피고의 직원인 D은 2015. 7. 27. 14:30경 핸드그라인더로 오랫동안 물에 젖어 있어서 딱딱해진 길이 40~50cm, 너비 4~5cm, 두께 2cm 정도의 목재를 너비 1cm씩 절단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절단작업'이라 한다)을 시도하여 보다가 제대로 절단되지 않자, 피고 작업장에서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한 목재절단작업을 전혀 해보지 않았던 원고 A에게 이 사건 절단작업을 지시하였다.
원고 A가 오른손으로 핸드그라인더를 잡고 왼손으로 핸드그라인더를 누르면서 이 사건 절단작업을 하던 중, 핸드그라인더의 날이 목재에서 튕겨 핸드그라인더가 들리면서 날 속으로 원고 A의 왼손 장갑이 빨려 들어갔고, 그로 인하여 원고 A는 좌측 수부가 불완전하게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절단작업을 지시하면서 원고 A에게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고,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작업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별도로 취하지 않았다.
원고 A의 상해의 치료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수부 불완전 절단, 좌측 수부 천부 및 심부동맥 파열, 좌측 제4, 5 중수골 골절, 좌측 제2, 3, 4, 5 천수지 굴곡건 및 심수지 굴곡건 파열, 좌측 제4, 5 수지 신전건 파열, 좌측 제2, 3, 4, 5 수지 신경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원고 A는 2015. 7. 27.부터 2016. 3. 13.까지 E병원에서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2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조작, 해체 등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와 제106조는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사업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하여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이 사건 절단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원고 A에게 이 사건 절단작업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A가 이 사건 절단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고 원고 A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음으로써 그 자녀들인 원고 B, C도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절단작업은 피고의 직원인 D이 먼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D의 지시로 원고 A가 이 사건 절단작업을 하게 된 사실, 원고 A는 피고의 작업장에서 처음으로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한 목재절단작업을 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처음으로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한 목재절단작업을 하는 원고 A로서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절단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이 사건 절단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수부가 불완전하게 절단되는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은 이 사건 상해의 발생 내지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은 원고 A가 입은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의 범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016. 8. 6.까지의 소득: 이 사건 사고일부터 원고 A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 말일인 2016. 8. 6.까지(원고 A는 추후 재입국을 통해 4년 11개월간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도시일용 보통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만 60세까지의 소득: 그 후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까지는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의 월소득으로서 피고가 자인하는 374,248원을 적용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좌수부 수지 능동적 관절운동장애 및 감각장애로 인하여 23% 상실(관절강직-수지-III-B-2항 적용), 영구장해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2. 28.부터 원고 A가 치료를 받느라 일할 수 없었던 2016. 3. 13.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23% 상실
계산: 33,541,186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제한: 33,541,186원 × 0.8 = 26,832,948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국적,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을 인정
손해액 합계
원고 A: 31,832,948원(= 재산상 손해 26,832,948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C: 각 1,000,000원
손익상계
재해보상금의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로 14,851,720원을, 장해급여로 27,397,5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휴업급여 14,851,720원을 2015. 7. 27.부터 2016. 3. 14.까지의 일실수익 11,349,028원[=14,186,286원(= 1,962,176원 + 12,224,110원) × 0.8]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은 남지 않고, 장해급여 27,397,500원을 2016. 3. 15.부터 가동종료일인 2043. 6. 5.까지의 일실수익 15,483,920원[= 19,354,900원(= 922,049원 + 1,449,748원 + 16,983,103원) × 0.8]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도 남지 않는다.
피고는 또, 원고 A가 부담하여야 할 병원비의 개인부담금 1,970,150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고 원고 A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음식을 따로 제공하였으며 원고 A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비용 상당액도 손익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치료비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 비용들은 그 주장 자체로 원고 A의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요양비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배상할 손해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위자료 1,000,000원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7.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