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03. 1. 15.부터 2015. 6. 15.까지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피고 회사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3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의 항변
원고는 2016. 9. 29. C과 'C' 원고에게 위 퇴직금 3,200만 원을 2017. 12. 31.까지 1,600만 원, 2018. 5. 31.까지 1,6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기유예약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변제기유예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작성명의자가 C 개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제기유예약정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변제기유예약정에 따라 2017. 12. 31.까지는 위 퇴직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판단
먼저 이 사건 변제기유예약정의 당사자가 C이 아니라 피고 회사인지 본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변제기유예약정은 원고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한 퇴직금 체불의 건을 취하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그 약정의 증빙으로 합의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어 근로감독관에게 제출된 사실 및 이 사건 변제기유예약정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개인 C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인 점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는 현재 폐업 상태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제기유예약정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기유예약정의 당사자가 피고 회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의 항변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