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61,2016
판결선고
2016. 10. 5.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6고단86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8.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5,082,783원, 연차수당 3,109,1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9,457,6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8.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810,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1,200,7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6고단121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3. 23.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2,571,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5,768,9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3. 23.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214,9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6,094,4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86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사실확인서(G·H, I·H)
각 진정서(E, G, I)
각 노동관계법위반사항시정지시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1214)]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상호사실확인진술서 및 위임장(J·K, F·L·K), 임금체불(지연)확인서(M·A)
각 진정서(J, L, F)
각 퇴직금자금청구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연차수당내역서, 각 미지급 급여·상여내 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가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