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10
판결선고
2017. 5. 23.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공업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2016. 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12.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총 26,237,480원을 당사자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6.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955,325원 및 2014. 6. 1.부터 2015.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691,714원 등 퇴직금 총 21,647,039원을 당사자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