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34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69,2016
판결선고
2017. 8. 25.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169』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개인조립식건물 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조립식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5. 8.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5. 7. 임금 2,800,000원, 2015. 8.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536』
피고인은 "I"이라는 상호로 소규모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F에 전화하여 위 회사 직원인 L에게 "내가 지금 비가림 시설 공사를 하는데 자재가 필요하다. 폴리카보네이트시트 등 부자재를 우선 달라. 입금은 오후에 하겠다. 그리고 상호는 I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공장건축공사,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상가건축공사, 충북 진천군 O에 있는 지붕공사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고, 미지급 인건비 등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비가림 시설 자재대금으로 받은 돈도 결국 다른 공사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주문한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 'HPCC-03' 133개 등 5개 제품 198개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인 4,3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 10:00경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음성군 P에 있는 ㈜Q 기숙사 바닥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완료하는 즉시 그 대금 1,460,000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미지급공사대금 채무, 임금체불 등이 있었고, 결국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3.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공사 대금 14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621』
사기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S에서 상가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로, 2015. 6.경 위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2015. 6. 19.부터 2016. 10. 18.까지 『 I』 근로자들의 식사를 제공해주면 식대는 한 달씩 계산하여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작업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였고, 거래처에 자재대금도 제 때 지불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매달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총 4,64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으나 그 식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16: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수로 114 (주)평화산업에서 위 진천읍 장관2길 59 구봉마을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10』
피고인은 2017. 6. 6. 09:50경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261번길 1 도로부터 같은 구 공항로 84번길 30 내덕사거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69』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진정서
근무현황
수사보고(순번 3)
『2016고단1536』
피고인의 법정진술
L,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매출장부, 카카오톡·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매출 거래처 원장
각 고소장
『2016고단2621』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410』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총 1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전과도 있으며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동종전과도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임금체불 피해자와 이 사건 각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법원에 재판계속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중 피해자 R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임금체불 피해자에 대한 미변제임금은 전체 임금 중 대부분의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액, 체불금품의 액수, 무면허운전의 횟수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