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92,2016
판결선고
2017. 12. 15.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692』 (피고인 A)
피고인은 남편 B와 함께 'E', 'F'이라는 상호로 숯 제조업 및 임목 폐기물 처리업 등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10. 12. 7.경 피고인과 B에게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하고 그 투자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B 소유의 충북 진천군 H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3억 6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채권자로, 피고인과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11. 피고인과 B가 피해자에게 원금 8,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13.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B에 대한 회생신청서를 접수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2014. 4. 24. 위 법원 회생재판부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고, 회생계획안의 요지는 피해자를 포함한 담보권자들에 대한 채무(이른바 회생담보권 채무)는 해당 부동산의 담보권을 말소한 다음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변제하고, 그 외의 채무는 영업수익이나 기타 자산의 처분대금 등으로 변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26. 회생재판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B 소유의 충북 진천군 I 소재 토지 22,386㎡ 및 지상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5. 7. 23. 담보권에 관한 말소촉탁을 허가받아 2015. 8. 31. 위 토지 및 건물의 매수인 J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660,000,000원을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금을 둘러싸고 분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명의 위 계좌에 있는 매각대금 2,660,000,000원 중 합계 2,466,770,739원을 회생담보권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15,000,000원만 변제한 채, 추후 피해자가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것에 대비하여 2015. 9. 1.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남아있던 매각대금 213,230,261원을 피고인의 딸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고, 2015. 9. 14.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남아있던 매각대금 178,2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6고단2689』 (피고인들)
청주지방법원은 2013. 4. 25. 피고인 B가 채무자인 2013회단2호 회생사건에 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인 B를 위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2014. 4. 29. 피고인 B가 제출한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이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회생담보권 대여채무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2014년에 자산매각에 따른 자금으로 전액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원금에 대한 연 23%의 비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 B는 위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서 위 피해자 등 회생담보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5. 1. 말경 청주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충북 진천군 L 외 6필지를 J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26억 6,000만 원을 받아 그 중 매각관련 세금과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 중 피해자 G의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에 변제할 143,908,114원을 K(피고인들의 딸)의 새마을금고 계좌(M)에 입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위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위 143,908,114원을 피해자 G의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계좌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지 않던 중 피고인들은 회생사건 담당판사로부터 피해자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재차 권고받자, 피고인 A은 대여채무에 변제할 돈을 보관 중인 K의 통장을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들의 아들인 N을 통하여 건네받았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통장을 건내준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임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두고, 피고인 A과 위 143,908,114원 중 1,500만원만 피해자 G의 회생담보권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28,908,114원은 그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9. 14.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143,908,114원이 포함된 합계 178,2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고, 피고인 B는 이러한 인출 및 은닉을 묵인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G에게 2015. 9. 15. 1,000만원, 2015. 9. 25. 500만원만 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위 회생담보권 대여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변제할 합계 128,908,1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826』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O에 있는 주식회사 P에서 상시 6명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숯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8.경부터 2017. 2. 14.경까지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Q의 2017년 1월분 임금 2,500,000원, 2017년 2월분 임금 1,151,315원,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7. 2. 14.까지 같은 업무를 하고 퇴직한 R의 2017년 1월분 임금 2,500,000원, 2017년 2월분 임금 1,151,315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302,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2』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부동산매각에 따른 채무변제 허가 신청, 부동산매각대금 이체 종결 보고, 채권변제 인별 리스트, 부동산매각을 위한 근저당권 말소 촉탁 요청, 부동산매각 및 매매계약 체결 허가의 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대금 변제 이체 요청 서, 매매대금 변제 이체 요청서(2), 2011가합1375 차용금에 대한 조정조서, 가족관 계증명서, 위 사건 일반내용표 1부, 위 사건 진행내용표 1부, 금융기관 자료 각 1부, K 명의 계좌 통장 사본, 피고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고소장
각 수사보고(순번 29, 32, 40, 41)
『2016고단2689』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결정(대전고등법원 2016초재581호),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인 의견서, 재정신청서, 의견서, 부동산매각에 따른 채무변제 허가 신청, 부동산매각대금 이체 종결 보고, 채 권변제인별 리스트, 부동산매각을 위한 근저당권 말소 촉탁 요청, 부동산매각 및 매 매계약 체결 허가의 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대금 변제 이체 요청서, 매매대금 변제 이체 요청서(2), 2011가합1375 차용금에 대한 조정조서, 위 사건 일반내용표 1부, 위 사건 진행내용표 1부, 금융기관 자료 각 1부, K 명의 계좌 통장 사본, 피고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고소장
각 수사보고(순번 28, 31, 40, 41)
『2017고단1826』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개인적인 감정 등으로 피해자 G의 강제집행에 대한 면탈을 시도하고 사법부의 결정에 불응하면서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범행에 공모하여 그동안 피해자 G에게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 B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상당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G과 각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해근로자들과도 각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에 1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 B도 이 사건 전에 1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피해원금의약 2/3 정도의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각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에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