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8
판결선고
2016. 7. 22.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서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D' 및 'E'를 각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30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10항 및 제13항 내지 제16항 기재와 같이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5,601,54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437,1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16항의 기재와 같이 16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1,483,02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G, H, I, J, K, L, M, N, O, P, Q, R, S, A, T, U, V, W의 각 진술서
각 사업자등록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청호나이스의 폐정수기를 매입하여 플라스틱, 고철, 구리 등으로 분해, 임가 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매입단가는 그대로인데 구리 등 판매가가 대폭 하 락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영업적자가 확대되면서 2015. 7.경 부도로 폐업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 정이 있다.
피고인이 부도가 나기 전까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부도가 난 달의 임금만 지급하지 못하였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15년 이상 전에 가벼운 4회의 벌금형전과가 있을 뿐이다.
공장건물, 부지 등 피고인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근로자들 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판사 김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