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51
판결선고
2016. 8. 10.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스마트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월분 임금 2,106,530원, 5월분 임금 2,106,530원, 6월분 임금 1,404,350원 합계 5,617,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757,6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0,998,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D·F·G·H·I, E의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