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54
판결선고
2016. 10. 6.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4.부터 2015.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4. 임금 512,720원, 2015. 5. 임금 1,836,030원, 2015. 6. 임금 1,836,000원, 2015. 7. 임금 1,836,000원, 2015. 8. 임금 1,836,000원, 2015. 9. 임금 1,836,000원, 2015. 10. 임금 1,013,040원 등 임금 합계 10,705,7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4.부터 2015.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461,2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실확인서, 임금체불(지연) 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