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6고정43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차량정비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부터 2016. 1. 26.가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월분 임금 2,688,517원, 2015. 11월분 임금 2,803,34원, 2015. 12월분 임금 2,803,347원, 2016. 1월분 임금 2,344,027원 등 합계 10,639,2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