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47
판결선고
2016. 8. 19.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스테인리스파이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7.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D의 2015. 11.분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12.분 임금 1,645,160원 합계 4,645,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