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