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청주지방법원판결사건2016고정697판결선고2016. 9. 29.청주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보일러 시공업자로서 청주시 흥덕구 B빌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실공사를 한 사용자이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6. 15.부터 2015. 6. 16.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C의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C의 진술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남해광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