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6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체력단련장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경부터 2016. 5.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434,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597,7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