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나1046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1994. 11. 1.부터 2014. 8.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