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3,600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회사의 도산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